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0.경 설립되어 전주시에 본점을 두고 신문용지 및 중질지의 제조가공판매업, 폐지를 사용한 기타 지류의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사업장으로 전주시에 전주공장을, 청주시에 청주공장을,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편 참가인 B은 1993. 11. 11.경, 참가인 C은 1992. 9. 18.경 원고에 입사한 근로자들이다.
참가인들은 전주시에서 가족과 함께 정주하고 있고, 원고에 입사한 이래 아래 나.
항에서 보는 전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20여 년간 원고의 전주공장에서만 근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8. 20.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총 13명의 근로자들을 전주공장에서 청주공장으로 전배(전환 배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전보’라 한다)한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보발령의 내용에 따르면, 전보의 사유는 ‘인력 구조 조정 후속 조치에 따른 전환 배치’였으며, 참가인 B은 전주공장 원료팀에서 청주공장 생산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반장’직을 면하도록 되어 있었고, 참가인 C은 전주공장 생산팀에서 청주공장 생산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부반장’직을 면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참가인들은 2015. 9. 7.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한 이 사건 전보발령을 대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253/부노39(병합)호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6. '이 사건 전보발령은 노사가 합의한 전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그 업무상 필요성이 현저히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