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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2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7. 11: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해 E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그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