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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5 2020고단2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15:20 경 경기 평택시 진위면 부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15:20 경 평택시 진위면 부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C)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