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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3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있던 크레인 앞에 드러누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주식회사 D는 당시 공사현장에서 파일 항 타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균열, 조망권 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있는 크레인 앞에 드러누워 피해자가 준비하고 있던

파일 항 타작업을 중단함으로써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항 타작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관련 중장비를 예열하는 등으로 준비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항 타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크레인 앞에 드러누운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의 우측에 피해 자가 항 타작업을 위하여 크레인으로 기둥을 옮기던 중 작업이 중단되어 그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 져 있는 장면이 함께 촬영되어 있는 점( 수사기록 제 15 내지 제 18 쪽), ③ 당시 시위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도 주민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현장 확인을 위해 따라 들어갔는데, 크레인이 작동하다가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