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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3:1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유소 삼지 교차로에서 대림 3 동 사거리 방면에서 영남 중학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E 주유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가상의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해야 하고 반대편 차로를 역 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전 방에 있는 E 주유소 출입구로 진입하고자 좌회전 차로를 벗어 나 반대 편 차로로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34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 양하기 위해 급히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정지하다가 오른발을 땅 바닥에 디디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 단의 ‘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