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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592

존속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6. 22:28 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해 27. 00:37 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B(60 세 )에게 “ 지금부터 제가 술 먹고 C 병원부터 돌아다니면서 칼부림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 씨 발 것 들 다 잡아서 죽일 테니까 한번 두고 봐요.

신고 해서

와. 경찰 보는 앞에서 죽여 줄 라니 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아버지 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 자가 교제 중이 던 여자, 그녀의 딸 등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