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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8 2016고정22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3. 경 목포시 B에 C 고등학교 구내 매점에서 피고인이 딸 D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하여 실제 물품의 판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매점에서 유한 회사 E에 약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 하여 유한 회사 E 명의의 신용카드 (F) 로 400만 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위 물품 결제대금 400만 원을 받아 유한 회사 E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