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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12 2016고정34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에서 판금 정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3:18 경 위 공업사에 있는 9대의 판금 작업대 중 2 번째 판금 작업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알 페 온 승용차의 차량 축에 대한 그라인더 연마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라인더 연마작업을 할 경우 작업현장 주변으로 불씨가 튈 수 있으므로, 위 연마작업을 하는 사람은 작업현장 주변에 불씨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주변에 있는 인화성 물건을 치우거나 절연재로 덮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현장 주변에 종이상자 및 기름 헝겊 등 인화성 물건을 치우거나 절연재로 덮어놓지 않고 위 연마작업을 한 과실로, 위 연마작업 중 불씨가 피고 인의 뒤 쪽으로 튀어 피고인 뒤에 있던 종이상자 및 기름 헝겊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피고인이 작업하던 위 알 페 온 승용차 및 그 승용차와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에 옮겨 붙었으며, 이후 그 불이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위 공업사 리프트 등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승용차를 태워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850,623원 상당의 피해를, 피해자 F의 위 승용차를 태워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019,866원 상당의 피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이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건조물을 태워 건물피해 복구비용 등 시가 140,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