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11:20경 김해시 C아파트 320동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집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