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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84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80,000,000원에서 2016. 10. 16.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443.7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2012. 9. 15. 피고에게 위 건물의 1층 443.71㎡ 중 별지 제2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점포 169.2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1. 30.부터 2017.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2억 원, 월 차임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피고는 위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3. 3. 6.경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3. 3. 15.부터 2018. 3. 15.까지로, 월 차임을 2013. 3. 15.부터 지급하되 최초 월세 납입분부터 총 6개월분을 월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부터 2016. 4.까지 차임 합계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7,500,000원 × 28개월) 중 11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들은 2016. 4. 15. 피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5.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10억 원에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820,000,000원[2014. 1.분부터 2016. 10.분까지 34개월분 합계 935,000,000원(27,500,000원 × 34개월) - 기지급 차임 1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00,000원에서 2016. 10. 16.부터 이 사건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