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79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8월,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범죄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대부분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으로 활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는 하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로 두 차례 실형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다른 철거업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다만 이에 대한 판결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기도 하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