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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314 (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업체의 대표,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대전지역 연수강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게시, 광고하거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학원 등 유사 명칭 사용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D’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도로연수 운전교육을 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3. 6. 2.경까지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D’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도로연수를 신청한 사람들로부터 5일간 교습비 25만원 내외를 지급받고 각 지역 담당 강사들인 E, F, G, H, 피고인 B로 하여금 브레이크를 조수석에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연수봉’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총 59명에게 도로연수 운전교육을 하게하고, 위 강사들로부터 콜비 및 연수봉 비용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B과 각 공모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3.경부터 2013. 6. 2.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A가 운영하는 ‘D’의 대전지역 연수강사로서 위 A의 알선으로 도로연수를 받고자 하는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에게 25만원 내외를 받고 연수봉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