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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구합11480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8.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전남 보성군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동ㆍ식물관련 시설 4동 및 부속 건물 1동(돈사, 건축면적 합계 7,064.8㎡)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건축허가 거부처분 피고는 2017. 3. 8. ‘이 사건 신청지가 주거지역으로부터 700m 이내에 있어 구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이하 ’구 보성군 가축사육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2] 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형도면 미고시 피고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하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았으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 구 보성군 가축사육조례에 저촉되지 않음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370m 떨어진 곳에 단독주택 1가구 및 다가구주택 4가구의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가 이루어졌을 뿐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보성군 가축사육조례에서 정하는 ‘가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0m 이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