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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8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5:2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4 차로를 수지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쏘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앞에 서행 중이 던 피해자 G(32 세) 운전의 H 말리 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쏘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1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차량을 수리 비 633,587원, 위 말리 부 차량을 수리 비 728,596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