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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2:20 경 대구 동구 B 앞길을 운행하던 피해자 C(57 세) 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목적지도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 좌회전 해 라,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때 피해 자가 좌회전 골목이 없다며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십 새끼야, 앞으로 가 봐라" 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자 " 이리로 오면 어떡해 이 시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를 후진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3 회 가량 걷어 차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