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437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2. 20:35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축석검문소 앞을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중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