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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3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위 근로자들이 작성한 경비실 일과표, 외부인 출입자 연 명부 등의 서류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진술작성된 것이고, 근로 감독관의 수사 내용은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모두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포괄 임금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체불임금이 없다.

3)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요청으로 피해 근로자들을 파견하였을 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실제 업무 지시 및 지휘감독은 주식회사 L 이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고, 위법성의 인식 및 기대 가능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 시간 관련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시간과 관련한 위 근로자들의 각 진술, 위 근로자들이 작성한 서류들 및 근로 감독관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근로 시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이 E, F, I의 경우 정문 경비실에서 24 시간 격일 제로 2주간 근무 후 그 다음 주에는 주간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