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벌금형을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형법 제 40조에 따라 더 중한 죄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 것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년 3월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15년 8월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2016년 10월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범하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