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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9.11 2019나12631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E 전 850㎡(이하 부동산은 모두 P리에 있으므로 그 지목 및 면적을 생략하고, ‘P리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및 F 토지의 소유자로, F 토지 지상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15. 피고들에게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G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414,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2. 2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Q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공유수면(해안가)과 인접해 있는 도로로, 이 사건 제1토지와 맞닿아 있다.

이 사건 제1, 2토지와 관련된 지적도면은 아래 그림과 같다

(색칠된 부분이 이 사건 제2토지이다). G D Q

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면에 콘크리트 포장이 마쳐진 상태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콘크리트 위에 흙이 덮여져 있는 등 수차례 상태 변경이 있었다가, 당심 계속 중인 2020. 5. 중순경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일부에 공유수면까지 연결되는 도로 형태로 콘크리트 및 자갈 포장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당심 계속 중인 2020. 6. 22. 이루어진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지나 공유수면을 거쳐 해안가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상태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 2토지 부근과 공유수면 일대에 피고들이 성토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과 이 사건 제1토지가 위치한 부분 간에 단차가 발생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들이 성토한 부분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