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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7: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자신이 투숙하는 301호에서 나와 피해자 E( 여, 37세) 이 투숙하는 307호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H 내역서, 모텔 CCTV 캡처 화면,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26, 41,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