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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질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 통합 청량리 파’ 선배인 E 등과 함께, 2010. 6. 10.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H의 집에서, 위 E은 피해자 I이 사전에 허락도 없이 H에게 돈을 빌려 주고 변제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을 포함한 1, 2년 차 후배들을 집합시킨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 I, J을 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 허벅지 및 머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 J, K, L, M, N을 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5 회씩 번갈아 가며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2008. 5. ∼8. 경 서울 서초구 O 빌딩’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위 빌딩 양수인 P과 2 층 세입자 Q 사이에 합의 금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가운데, P이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Q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위 철거공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 통합 청량리 파’ 조직원인 R과 ‘ 이태원 파’ 조직원인 S에게 위 공사를 저지할 방법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R은 2008. 8. 22. 16:30 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 통합 청량리 파’ 후배 조직원인 T을 통하여 같은 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및 위 E, U, J, I, V 등을 집합시킨 후, S이 집합시킨 W 등 이태원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