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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5842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의약외품 제조, 도소매업 및 수출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 도매업,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냉각시트,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 공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품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된제품거래약정서 피고와 원고는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여름상품(이하 ‘제품’이라 칭한다)의 국내 약국입점 및 판매에 대한 ‘제품’의 독점공급 및 독점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간 최선의 협력을 통해 원고의 제품을 피고가 거래하는 국내 약국에 입점하고, 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범위) ‘제품’의 판매범위는 국내 약국유통 채널로 한정한다.

제3조(판매제품) 피고는 원고의 제품 중 상호 서면으로 협의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거래품목은 별도의 거래품목표에 따른 품목으로 한다.

제4조(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공급가격은 별지에서 정하는 공급율로 한다.

제5조(주문 및 납품장소)

1. 피고는 필요한 주문량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고는 피고의 주문수량을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일자 및 장소에 공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상 제품의 소유권은 원고가 전항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제품을 인도 완료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전된다.

제7조(대금의 결제)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억 원을 현금결제하며, 원고는 이 금액에 상당한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