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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7. 14: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 달라고! 왜 술 안주냐고!”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7. 16:00경 제1항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여, 57세)으로부터 “술을 많이 먹었으니 그만 먹고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식당 내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5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수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6. 17:3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제1항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맥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문 앞에 버티고 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채증(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