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04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제공확인서를 작성, 각 당사자로부터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다음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0. E과 국제결혼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결혼할 여성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같은 해
7. 25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F호텔'에서 상대방인 G 등 여성 2명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