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짚봉터널 방면에서 E초교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면서 조향장치 등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백운고가 쪽에서 E초교 쪽으로 우회전 주행하던 피해자 F(여, 3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76,0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8. 21:2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