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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18나59762 (1)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유

1. 심판범위 원고가 본소로, 임대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 임대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미지급 차임 등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본소에 대하여 일부 승소, 반소에 대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항소심에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본소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C 소재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5.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치원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유치원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기간 : 2012. 5. 1. ~ 2017. 4. 30.(60개월) 임대차보증금 : 6천만 원 월 차임 : 200만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 위탁계약에 따라 2012. 5.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유치원 위탁계약은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 할 임차보증금에서 미지급임료 등을 공제하면 잔액이 48,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