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06 2015고정5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을 2015. 9.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원주시 우산동 기계공업 고등학교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및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