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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5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24. 09:30 경 충주시에 있는 ‘B' 야외 창고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27세 )를 강제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가까이 부른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 12:03 경 위 종합식품 1 층 배합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 내가 니 가슴 작은 거 다 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CCTV 녹화 CD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증거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3 년(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 행 방법, 추 행 부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