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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16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회사 회장 E가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여 자신이 D 회사 기사들 로부터 들은 소문대로 “ 술과 밥을 얻어먹으면 배차를 잘 해 주는 배차 직원이 있다” 고 말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여 말한 적도 없으므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D 회사의 지 입 차량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6. 3. 26. D 회사 회장 E, F 회사 회장 G 와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D 회사 배차담당이 술과 돈을 얻어먹고, 돈이 되는 코스로 배차를 해 준다” 고 말한 사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는 알고 지내는 다 른 지 입차량 기사들 로부터 우연히 전해 들은 것이고, 3~4 년 전 다른 사람이 배차를 담당할 당시 피고인도 배차를 잘 해 주라고 부탁하면서 술자리를 하면 돈이 되는 코스로 배차를 해 준적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③ 당시 D 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은 피해자 밖에 없었던 사실, ④ 피고인의 말을 들은 E는 “ 배차하면서 돈과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며 피해자를 추궁한 사실, 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내가 언제 술 먹고 밥 먹고 했느냐

”며 따지자 피고인이 “ 나는 너라고 한 적 없다” 고 대답하였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는 피해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지칭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D 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은 피해자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은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