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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4. 26.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청원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20. 4. 26. 04:48 경 청주시 청원구 E 앞 도로에서, 그전 친구인 A가 위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G 운전의 H K7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A를 처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에게 “ 내가 운전을 하였다” 고 말하며 위 J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 15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