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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4 2018고단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경 자신을 외국계 스포츠 배팅업체 ‘B 대리 ’라고 소개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3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9:0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D) 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인적 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