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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3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84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년경부터 사료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양어용 배합사료 등을 납품받아 그 최종거래일인 2015. 2. 28. 당시 물품대금 잔액이 138,841,90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