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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단3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3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