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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48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2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20. 2.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화성시 C 도로 154㎡, D 답 1190㎡( 이하 ‘C 토지, ’D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900,000원, 임대기간 2020. 3. 1.부터 2024. 2.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보증금 : 30,000,000원 차임 : 3,900,000원은 후불로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 2020. 3. 1.부터 2024. 2. 29.까지 특약사항 임차인은 토지 주 E의 동의하에 건물 명의자 원고와 계약한다.

임대인은 전기 100kw 및 호이스트를 제공하고 추가 전기 증설은 임차인 부담으로 하며 계약 종료 시 임대인 요청이 있을 경우 무상 승계하며 불필요시에는 철거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 호이스트 정기 검사비용, 전기안전 관리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 해지 및 종료시 기계장치 기타시설 및 폐기물 등 즉시 처리하기로 한다.

만약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임대인이 임의로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시설비, 권리금( 유익비) 등을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 중 민원발생 시 임차인이 해결하며 임대인은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임차인이 계약 재연장을 원하지 않을 시 계약 종료 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은 제소전화해 조서에 동의하기로 한다.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임대차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차임은 부가세 별도 임. 나. 피고는 2020. 2. 1. 경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9. 원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