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L(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나. (1) 항과 같이 변경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주위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대하여 아래의
다. (1) 항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죄명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을, 적용 법조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한국 철도 공사 노동 조합원 들이고, 피해자 L(51 세) 는 한국 철도 공사 M 장( 이하 위 사업소를 ‘M ’라고 한다) 이다.
피고인
A, B, C, D, E, F는 사 측에서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차량 관리원 N을 기술 팀 행정요원으로 발령하고, M 직원 8명을 다른 사업소로 전출시키는 인사명령을 내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노동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