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배당절차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기초사실
원고는 진주시 C아파트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5. 31. 이 법원 접수 제244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9,500,000원)를, 2009. 7. 13. 이 법원 접수 제344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4,000,000원)를 각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5. 7. 8.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은 B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6. 4. 25. 아래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원) 배당비율 1 피고 소액임차인 14,000,000 100% 2 진주시 교부권자[당해세] 128,080원 100% 3 원고 신청채권자(1997-24497, 2009-34425) 23,490,390 71.48% 원고는 위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관한 부분에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가 변동된 경우, 담보물권자와의 관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경과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4824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27078호)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처음 설정된 1997년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임차보증금은 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