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30 2018고정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 차량을 지 입하고 석탄재( 일명, 플라이애시) 운송을 의뢰 받아 운송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창원공장까지 석탄재 30톤 당 운송비 255,000 원씩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에 지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취소로 직접 운송 일을 하지 못하고 주위에 운송을 의뢰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석탄재를 운송해 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4.부터 11. 2.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300 톤의 석탄재를 운송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557,785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