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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24 2017고단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9』 피고인과 D은 1989. 4. 10. 부부였으나, D이 2017. 2. 5. 경 집을 나가 같은 달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다.

1. D 명의 신용카드 이용 범행 [ 사기, 절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D 명의의 현대, 신한, 삼성 신용카드를 D이 분실신고를 하여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안양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할 때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자( 가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 로 하여금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F) 로 카드회사에 전화를 한 후 D 행세를 하도록 하여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가. 대금 결제 [ 사기] - 현대카드, 신한 카드 관련 (1) 피고인은 2017. 3. 경 불상지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로 현대카드의 고객상담 부서로 전화하여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분실신고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도록 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해

3. 3. 경 G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2,1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대금 결제 명목으로 총 52회에 걸쳐 5,565,68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가맹점들을 기망하고 위 결제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경 불상지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로 신한 카드의 고객상담 부서로 전화하여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분실신고된 D 명의의 신한 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도록 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달 25. 경 H 대리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1,4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대금 결제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