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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6구합76350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원고들은 2009년 1기부터 2013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이라는 상호로 세탁재료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E과 E의 배우자 F(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29,992,850원(= 2009년 1기 10,080,000원 2009년 2기 15,042,000원 2010년 1기 80,795,000원 2011년 1기 52,860,000원 2011년 2기 143,199,400원 2012년 1기 177,020,200원 2012년 2기 151,996,250원 2013년 1기 131,880,000원 2013년 2기 67,12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2010년 2기는 제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B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6. 18.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D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D이 원고들을 포함한 가공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원고들이 D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여 2016. 4.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로 산입된 부분을 불산입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