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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28 2014가단28987

손해배상 등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23.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제비동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피고 B의 채권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463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13.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2013나15357호 사건에서는 2014. 4.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2.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6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삼성화재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2. 8. 7. 피고 B의 자(子) F는 주취 상태에서 위 피고 소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삼성화재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구상금채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가 삼성화재에게 6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관련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