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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035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309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