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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33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5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경우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 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위 'C '에서 3개의 객실 안에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기를 설치하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신고 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