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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3 2015노4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주유소의 매도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사건 주유소의 매도대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② 나아가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매도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합계 340,000,000원(= 260,000,000원 80,000,000원) 중 합계 317,465,814원(= 포천축협의 근저당권채무 227,136,879원 대출 수수료 550,000원 법무사 수수료 396,560원 토지 취득세 17,545,630원 시설물 취득세 3,048,590원 SK유류대금 68,788,155원)을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22,534,186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관련 채무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주유소의 매수인이 나타났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점, ② 그러나 이 사건 주유소의 매수인인 F는 실제로 주유소를 매수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명의만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것이었으므로(수사기록 127, 130면), F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③ 따라서 피고인이 F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 사건 주유소 관련 채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