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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0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단독주택 건물의 건축주이다.

토지를 성토하여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8.경 위 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부지 약 298㎡를 50cm 에서 1m의 높이로 성토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개발행위자에 대한 고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 위법상태가 제거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은 고령의 초범이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