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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7 2019가단105915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다음 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다음 표 2 기 재와 같이 대출 받았다.

< 표 1. 보증 내역 >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원) 보증일 보증 기한 대출과목 보증상 대처 1 E 450,000,000 2015. 3. 27. 2019. 3. 22. 기업 운전 일반 자금대출 F 은행 김해 중앙 지점 2 G 108,000,000 2015. 9. 23. 2019. 9. 20. 기업 운전 일반 자금대출 H 은행 I 금융센터 3 J 99,000,000 2016. 3. 16. 2019. 3. 14. 기업 일반 자금대출 K 은행 진영 지점 4 L 90,000,000 2016. 3. 23. 2021. 3. 22. 기업 운전 일반 자금대출 F 은행 김해 중앙 지점 5 M 704,000,000 2017. 9. 22. 2019. 9. 20. 기업 운전 일반 자금대출 H 은행 I 금융센터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원) 대출기관( 취급 점) 대출 일자 대출금액( 원) 1 E 450,000,000 F 은행 김해 중앙 지점 2015. 3. 27. 500,000,000 2 G 108,000,000 H 은행 I 금융센터 2015. 9. 23. 120,000,000 3 J 99,000,000 K 은행 진영 지점 2016. 3. 16. 110,000,000 4 L 90,000,000 F 은행 김해 중앙 지점 2016. 3. 23. 100,000,000 5 M 704,000,000 H 은행 I 금융센터 2017. 9. 22. 880,000,000 < 표 2. 대출 내역 > (2) 위 각 신용보증 약정 당시 C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 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 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대 위 변제 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지연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보증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소정의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구상 금 채권의 발생 (1)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