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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09 2016가단8343

건물매매 대금반환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한다.

살피건대, 302호 매매대금 중 7천만원 청구 부분은, 갑호증 및 을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실제 동업약정을 한 당사자는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시아버지인 C일 뿐 아니라 원고는 2014. 12. 31. C과 정산을 마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차용금 3백만원 반환 청구는 이 돈이 차용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