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20:54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지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동에 있는 동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