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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55294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21개동 1,014세대 송도 더샵 그린애비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2010. 11. 4. 싸이니티 주식회사(이하 ‘싸이니티’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842,260,000원, 계약보증금 584,226,000원, 공사기간 2010. 11. 4.부터 2012. 6. 30.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싸이니티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서 변경하였는데, 2011. 9. 6.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5,954,988,57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2. 5. 21. 최종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5,837,361,787원으로, 공사기간을 2010. 11. 4.부터 2012. 5. 25.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다. 싸이니티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보증금 약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싸이니티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1. 8.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584,226,000원, 보증기간 2010. 11. 4.부터 2012. 6. 30.까지로 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2011. 9. 20. 피고로부터 다시 추가로 보증금액 11,272,857원, 보증기간 2011. 9. 6.부터 2012. 6. 30.까지로 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싸이니티는 위 각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은 직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각 계약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싸이니티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