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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0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1. 14:00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의 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다가가 “연애를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죄(제1범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폭행죄(제2범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강제추행 후 강제추행 피해자를 폭행)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내용,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강제추행 범죄전력 없음 폭력 동종 유사 범죄전력(실형 포함 10여회 가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집행유예 기간에(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7. 26. 확정)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