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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75990

자동차명의이전변경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5.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